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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연휴양림 인기 상승 ‘ing’ …정부 “확충 방안 검토”
    입력 2025.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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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자연휴양림을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지난해는 수치상 국민 10명 중 4명이 자연휴양림 다녀간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자연휴양림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숲속 휴양시설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숲 속의 집(숙박시설) 전경. 산림청 제공

◆자연휴양림 인기 상승은 ‘현재 진행형’=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총 1998만명(중복 이용자 포함)으로 집계된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40%에 맞먹는 수치다. 무엇보다 자연휴양림의 연간 이용자는 2022년 1910만명에서 2023년 1924만명, 지난해 1998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99개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는 국립 46개소, 공립 129개소, 사립 24개소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는 429만3000명, 공립자연휴양림 이용자는 1513만9000명, 사립자연휴양림은 54만7000명으로 나뉜다.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선 절물(제주)·유명산(경기)·대관령(강원) 자연휴양림이 이용자 현황 상위권에 올랐다. 공립자연휴양림 중에선 만인산·장태산(대전)·조령산(충북)·안면도(충남) 자연휴양림에 이용자가 몰렸다.

자연휴양림의 인기는 여가시간 휴양과 즐길 거리를 찾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한 것과 여타의 레저형 숙박시설보다 낮은 이용료(국공립 기준) 그리고 휴양림별로 운영되는 숲 체험·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장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생긴 효과로 분석된다.

자연휴양림을 향한 국민의 높은 관심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산림청이 지난해 5~6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국민 1만명(500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94%는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7%가 ‘향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내놨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5~9월 휴양림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휴양림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3%가 ‘자연휴양림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해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립자연휴양림이 처음 조성된 것은 1989년 대관령자연휴양림이고, 이후 해마다 1~2곳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추가로 조성돼 왔다”며 “산림청은 현재 지속해서 늘고 있는 자연휴양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휴양시설을 확충·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음자연휴양림'을 찾은 예비부모(임산부 등)가 숲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자연휴양림 확충 방안 모색=정부는 자연휴양림 수요 증가에 맞춰 자연휴양림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자연휴양림 설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완화하고, 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증액)하는 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자연휴양림 설치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지휴양법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자연휴양림은 20만㎡ 이상, 사립자연휴양림은 13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했을 때 조성할 수 있다.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는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소규모 자연휴양림 조성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는 민간의 재정 부담을 줄여 자연휴양림 사업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굳이 넓은 면적이 아니라도, 민간이 주도해 테마별 소규모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셈법이다. 여기에 정부예산을 늘려 국공립 등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을 뒷받침한다면, 자연휴양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산림휴양법 시행령이 정한 도로 설치 기준 등 숲속 야영장(캠핑장) 설치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캠핑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사업자가 직접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 구급차와 소방차 등이 현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단 진입로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을 때만 캠핑장 설치를 가능한 점은, 캠핑장을 신규 설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숲에는 산불진화차 등의 이동을 위한 임도가 주로 설치돼 실질적으로 일반도로와 연결된 진입로를 마련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진입로가 일반도로가 아닌 임도와 연결돼 있을 때도 캠핑장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가를 지원하기 위해 숲속 캠핑장과 자연휴양림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시설을 신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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