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를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북 울릉군은 섬에 집단 서식하는 유해 야생동물 꿩을 포획해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야생 꿩 식용 조항 신설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신문 2024년 3월 20일자 12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식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엽사 등이 야생에서 잡은 꿩을 직접 조리해 먹거나 유통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돼 왔으며, 울릉군은 관련 근거없이 이를 허용했다. 군은 뒤늦게 꿩 자가소비 등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이 보고되고 국내 방역 당국에서도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AI 인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로 것으로 점쳐지면서 군의 꿩 식용 관련 조례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릉군 관계자는 “꿩 식용으로 인한 불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주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이라며 “앞으로 포획된 꿩 전량을 관련 법에 따라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에는 매나 독수리 같은 꿩 천적이 거의 없어 섬 전역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봄철 울릉도 특산물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명이(산마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등 농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은 ‘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포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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