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의 안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와 구매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A씨(38) 등 3명과 이수증을 알선·구매한 내·외국인 6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 근로자는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A씨 등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조한 이수증을 7만∼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했다. 위조한 이수증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는 거푸집공 등 전문 기능습득 교육 이수증도 포함됐다.
경찰은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 없이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11월 이전 발급된 이수증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현장에서 용인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육 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와 주기적인 교육, 위조가 쉬운 이수증 갱신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현장 투입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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