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훈육 과정에서 목줄을 수차례 잡아당겨 제압하는 등 가학적인 방법으로 ‘학대 논란’이 불거진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동교정 전문가이자 유튜버인 A씨를 지난 3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개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A씨는 안전 펜스 너머에서 자신을 향해 짖기 시작하는 개의 목줄을 끌어당겨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한다. 이에 개는 낑낑대거나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낸다.
이러한 영상을 접한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해 11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은 안전문이 설치돼 있는 방 안에 갇혀 그저 짖기만 했을 뿐인데, 되레 훈련사는 목줄을 몇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기 시작해 심지어 걸려있던 목줄에 한동안 매달리게 하거나 벽에 충돌하게끔 강한 충격을 주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며 “이 유튜버는 이미 개가 방안에 갇혀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불필요한 강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의학과 교수, 수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A씨의 행위에 대해 “학대에 가깝다”는 의견을 받아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고발 당한 영상에 대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편집을 과하게 했던 것 같다.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면서 “문제가 된 영상 속 반려견은 중성화가 되지 않은 수컷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물어뜯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보호자가 파양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반려견이 버려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 당시 최선을 다했다. 동물학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 유튜버로 물리력을 동반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학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특유의 훈련법으로 ‘어둠의 개통령’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한때 A씨의 방식을 두고 훈육인지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A씨는 과거 영상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동물학대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며 “강아지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행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그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강아지들한테 불행”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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