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딥시크와 챗GPT 등이 생성형 AI에 속한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도 시행한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도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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