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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본 여성 발로 무차별 폭행 4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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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살펴본 결과, 범행 실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축구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하게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다시 출소 후 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0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고,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선고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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