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고액 입시컨설팅을 한 업체를 교육 당국이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부산 A 입시 컨설팅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교육청 동래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업체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입시 컨설팅 영업을 해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이 진학 지도 계열에 해당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본다.
A 업체는 일반 회계 컨설팅 업체로 등록하고 1회에 수십만원, 연간 관리로 1000만원 이상의 입시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가 수십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인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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