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 탄 승객이 호기심에 비상구를 건드려 출발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일어났다.
6일 제주공항경찰대와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제주발 김포행 대한항공 KE1326편 항공기 내에서 비상구 커버가 분리돼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승객 A씨가 승무원으로부터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승객과 승무원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항공사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A씨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뒤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대테러 용의점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여객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출발하며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승무원이 안내하는 과정에서 비상구 등을 함부로 만져선 안 된다"고 전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상자가 발생했을 시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추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승객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2023년 5월 착륙 중인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한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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