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BJ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사적 대화 내용 녹음 자료와 사진 찍은 걸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에 걸쳐 101회 동안 8억4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며 “범행수법과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차례에 걸쳐 합계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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