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독립운동 기념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150만∼350만원, 사단법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는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급한 보증금 중 대부분도 개인적 이익에 사용됐다기보다는 비영리 범위 사회 활동비로 사용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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