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혼을 고민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와 B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4·여)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범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해 2021년 8월 8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C씨 부부는 2023년 이혼했지만, C씨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이후에도 C씨에게 추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A씨는 C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원을 요구했다.
C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씨도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C씨와 내밀한 부분까지 공유하는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은 C씨 부부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면서 "C씨 남편이 사망하면 C씨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C씨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이들에게 살인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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