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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용 ‘李대선 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대장동 재판 영향 주목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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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 GPS 증거로 제출
재판부 “수정 흔적… 증명력 낮아”
金 “판사님, 뭘 한 겁니까” 항의도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 불법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주요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지만 인정하지 않고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라고 외치는 등 항의했고, 변호인단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무죄)과 정민용 변호사(무죄),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징역 8개월)는 각각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쟁점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새롭게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효력 여부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근거로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해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건물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그 시간대 타임라인 자료 중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가능한 위치 후보군’에 유원홀딩스 건물과 상당히 가까운 성남의 한 장소가 나타나고 있고, 실수라고는 하지만 감정 제출 전에 이미 타임라인 기록이 피고인 측에 의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검찰이 개입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협박·회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서 돈을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시기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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