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진단 등 인기 한약을 300억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등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최근 7년간 공진단을 비롯한 인기 한약 6종을 300억원어치 이상 처방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직원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를 팔아넘겼다. 한 의사는 자신이 100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고, 명절 등 할인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받아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했다. 병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줬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람은 43명이나 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한약만 12억원어치가 넘는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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