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3388대로 확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3000대, 화물차 2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중 상반기 지급 대상은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40대다. 보조금은 승용차 861만원, 화물차 2286년 한도 내에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수소 승용차는 186대, 고상 버스는 2대 등 총 188대를 보급한다. 수소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다. 고상 버스 보조금은 대당 3억 5000만원으로, 지원 차종은 현대 유니버스다.
다자녀가구와 청년 생애 첫 구매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19세~34세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일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30%의 국비를 더 지원한다. 경유 화물차 소유자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50만원 는다. 특히 택배 영업 등을 위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신청 전에 폐차해야 6개월 이후에 추가로 국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신규 구매자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도 받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2년 이내에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시는 취약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 차 구매자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나 시청 기후대기과, 구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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