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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