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금 32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여전히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2022년 출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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