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최성보·이준현)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존 리 전 대표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자금 출처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장기 주식 투자를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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