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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장내 괴롭힘 경험자 절반 "그냥 참거나 모르는 척"
    입력 2025.0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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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절반 이상이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물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라고 응답한 직장인은 35.9%로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32.3%)보다는 비정규직(41.3%)이, 사무직(32.4%)보다는 비사무직(39.4%)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 23.5% ▲부당 지시 19.6% ▲폭행·폭언 19.1% 등이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30.1% ▲회사를 그만뒀다 23.7%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 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5.0%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분기 46.6%에서 54.0%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5.7%에서 22.8%로 모두 증가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자해나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가 많아진 점, 법에 따른 신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이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박탈의 문제"라며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일터 민주주의 회복 관점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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