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특례시 등 대도시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의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됐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은 1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현행 지방서기관(4급)인 특례시 등 대도시 구청장 직급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고 부구청장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용인시처럼 지속 성장형 도시구조를 가진 대도시의 행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4급 구청장 체제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읍·면·동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인 구청장의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은 행정안전부가 기대하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군(郡) 단위 지자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구청장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가 지난해 인구 5만~10만명의 시·군 41곳에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5만명 미만의 군 523곳의 부단체장 직급도 3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나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구청장 직급은 4급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구별 인구는 기흥구가 44만여명, 수지구는 38만여명에 달한다.
이 시장은 대도시에 부구청장제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처리하는 용인시의 경우 구청장의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제 도입 등 책임과 권한에 걸맞은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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