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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 있으면 최대 12만원 절약…서울 엄마·아빠 빨리 신청하세요
    입력 2025.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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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서 운행된 '서울엄마아빠택시'. 강서구 제공

[ 아시아경제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로 아이와 함께 편히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정책이 개선됐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개선, 오는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챙겨야 할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아기와 함께 편리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시작됐으며 영아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2023년 16개 자치구에서 3만50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지난해에는 5만5993명이 이를 이용했다.

시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운영사를 타다와 파파 2개 사로 늘려 이용자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 이용을 위해 따로 예약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일원화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천구민 가족으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함. 양천구 제공

아울러 모든 이용자가 포인트 5000원을 추가로 받으며, 적립된 포인트를 3개월 내 모두 소진할 시 다시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와 한부모 가족은 1만원의 포인트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추가된 혜택을 모두 합치면 영아 1인당 최대 12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포인트는 12월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4개월 이하 영아 부모와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 후 운영사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 기간은 약 12일로 실제 탑승은 내달 4일부터 가능하다. 단 반드시 영아를 동반했을 시에만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3년 차를 맞아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 수, 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 추가 지급, 신청 간소화 등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양육자 입장에서 더욱 고민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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