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해야 할 재산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재산 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라며 "만약 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당시 함께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같은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이후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며 "이 사건은 부당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신고한 후,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 측은 "(당시 법 규정에 비춰볼 때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은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며 "예치금 중 90억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허위 증거 조작 및 제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