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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래 섞은 과자 먹인 초등학생 4명, 소년법정행
    입력 2025.02.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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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지난해 경기 성남시 내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래 학교 폭력' 사건에 현직 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해 학생 4명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A 학생 등 4명을 이달 초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피고소된 또 다른 학생 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성남시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1명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피해 학생 측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송치된 가해 학생 중에는 성남시의회 B 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사건 당시 신고를 접수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시의원의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했다. 사건 공론화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B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등이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의원 자녀와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B 의원은 지난 10월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그는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며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B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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