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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법의 '직접 관련성' 개정 필요"
    입력 2025.02.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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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학계가 수사권 재조정과 법문 개정 의견을 냈다. 형사법 학계는 7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형사법의 해석학적 쟁점’ 긴급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한국법령정책연구원(회장 오영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가 공동 주최했다. 사회는 이주원(60·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은 전지연 연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직접 관련성'으로 엮어 수사 가능?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관련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정한다. 공수처는 내란죄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라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윤 대통령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구속했다.

"공수처 수사권 재조정 및 ‘직접 관련성’ 문언 개정 필요"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직접 관련성’을 ‘관련성’ 또는 ‘합리적 관련성’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직접 관련성 해석 시 종래 제시된 △내적 관련성을 의미한다는 견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견해 △개별적·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그는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 모두 ‘직접 관련성’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검찰청법상의 직접 관련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과도기적 입법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이 개념이 검사에게 수사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뒷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의 범위는 공수처의 이러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해져야 하고, 직접 관련성 해석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수사권을 배분하고 있는 공수처법이나 검찰청법이 ‘직접 관련성’이라는 동일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의 상이한 입법취지를 해석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문언을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법학방법론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한의 배분과 관련해 정반대의 입법취지를 지니는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서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수환(59·24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2·3 비상계엄에서 내란죄로 기소된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다수의 직권남용행위가 본질적인 행위로 개재돼 있으므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죄수를 흡수관계인 일죄로 보든,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든 상관없이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치주의 위기 속 "해석 올바라야"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은 “지난 수십년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반목과 갈등을 하는 동안 많은 범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소리치는 목소리들이 시비와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법에 따라 불법을 가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사법적 해석이 올바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은 “법이 헌법정신에 따라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선명히 밝히는 것은 더 이상 법률이 ‘법기술’이 아닌 법치 사회의 ‘정의’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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