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 부천시는 온라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결과 통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급한 경·공매나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나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접수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하고 결정 통지서·통지문을 출력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는 콜센터(1600-9640)도 운영 중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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