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국내에서 급부상한 마라탕이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을 조사한 결과 매장 수 대비 20%가 위생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에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건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2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4056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3년 1분기에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총 3998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이 적발됐다.
이물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한다.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을 비롯해 곰팡이, 흙, 모래, 유리, 금속 등이 해당한다. 다만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원료육의 털, 뼈 등과 같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이물에서 제외한다.
가이드라인은 입고 단계에서 이물 혼입 경로로 ▲버섯·숙주·알배추·청경채 등 자연산물 자체에서 기인해 혼입 ▲떡·분모자·당면·두부 등 가공식품 내에 이물진 혼입 ▲커터칼 등 검수도구 파손 및 방치로 인한 혼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자로 인한 혼입으로 ▲위생복장 미구비 및 외출복과 구분 착용 미흡으로 인한 혼입 ▲조리 시 귀걸이·목걸이·반지·팔찌 등과 같은 액세서리 착용으로 인한 혼입 ▲속눈썹과 같은 과도한 미용 시술로 인한 혼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전처리 과정에서 혼입으로 ▲마늘꼭지·버섯 밑기둥 등 식재료 전처리 과정 중 비가식 부분 제거 미흡으로 인한 혼입 ▲과채류의 세척 및 소독관리 미흡으로 인한 오염 및 곰팡이 이물 혼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리환경에서 이물 혼입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인한 해충 유입 및 이물 혼입, 후드의 기름때, 먼지 제거 미흡으로 하단 조리식품으로 이물 혼입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냉장 소스류 장시간 실온 보관으로 변질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이물혼입, 세척 시 철 수세미 사용으로 파손 조작 이물로 혼입과 식자재 바닥 방치로 인한 이물 혼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이물혼입 관리 방안으로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늘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핸드폰을 사용한 경우 머리나 얼굴을 만진 경우, 더러운 곳을 청소한 경우 등에서 모든 작업 후에 올바른 손세척으로 교차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라탕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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