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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尹 꼬집은 ‘은행강도’ 기사 댓글 화제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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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30대 남성이 검은 비닐로 감싼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2분 만에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된 장난감 공룡 물총. 2025.2.10 연합뉴스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일광읍의 한 은행에서 30대 남성이 검은 비닐로 감싼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다 고객과 은행 직원에게 2분 만에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된 장난감 공룡 물총. 2025.2.10 연합뉴스

10일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고 한 강도가 2분 만에 시민에게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발언에 빗댄 댓글이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산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기사에 한 네티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 잡는 꼴 아닌가”라며 “구속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 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고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마무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빗댄 댓글에 네티즌들은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일 듯”, “계몽 강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화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1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비닐에 싸인 총 모양의 물건을 손에 쥐고 있었던 A씨의 강도 행각은 시민의 제압으로 2분 만에 끝났다. 비닐에는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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