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윤 대통령에게 우려와 만류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30분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느냐'는 질의에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만류 의사를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3번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이후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춰 입고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그러자 윤 대통령이 '경제와 외교의 영향과 정무적 부담을 다 안다. 신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위기감,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찬성과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고, 몇몇 분이 이야기하면 대부분 공감하며 말씀을 추가로 하는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작성 책임자인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계엄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무회의 '부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서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무회의에 대해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사전에 계엄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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