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 시내에서 수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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