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연이율 최대 2만%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고이자 채무자들에게는 "해결해주겠다"며 의뢰받고, 업체를 상대로는 "불법 고리대금업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붙잡혔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A 대부업체 총책 등 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3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총 4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12회에 걸쳐 6323만원을 대출받은 채무자 A씨의 경우, 돈을 빌린 기간은 총 14일에 불과했지만 상환 때 낸 이자만 5463만원에 달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803%에 달한다. B씨는 96만원을 하루만 빌렸지만, 이자로만 54만원을 냈다. 연이율이 무려 2만531%다.
이전에도 검거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자체 강령과 위계질서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은 별도 관리하며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이었으며 정상적인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다.
A 업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협박해 초과 부여된 이자를 다시 받아낸 후 자신들이 가로챈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적발된 B 컨설팅업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고리대금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피해자들이 상담하면 이들은 초과한 이율을 계산해 해당 업체에 연락,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부 업체가 초과 이율을 다시 돌려주면 이들은 의뢰비 명목으로 절반이나 많게는 전액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A 업체와 B 업체가 직접 연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경로로 수사해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뢰받을 때 '채무 해결 때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져간 후 저장된 사적인 동영상 등을 별도 촬영해 보관해 두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서였는데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재촬영한 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컨설팅업체 대표 등 5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중 약 30억원을 확보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 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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