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1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투자은행 HSBC(홍콩상하이은행) 홍콩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콩 HSBC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HSBC는 공매도 시 차액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를 한 행위는 인정되나 직원들이 위반 행위를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로부터 매도 스와프(미래 시점을 특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을 교환하는 행위)를 주문받은 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이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홍콩 HSBC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드는 비용을 아끼고 차입주 일부를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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