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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집주면 새집준다" 약속 후 잠적 부동산 개발업체 수사
    입력 2025.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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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부산에서 한 건설 시행사 대표가 헌 주택의 소유권을 주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쓴 뒤 잠적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1일 부산 금정경찰서를 인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A개발업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부산 금정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A개발업체는 몇 년 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주택 거주자 8명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면 새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며 계약서를 썼으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B씨는 아파트 건설 자금 대출을 위해 아파트의 모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였다. 공사 중인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에 신탁회사는 완공된 아파트를 지난해 공매에 넘겨 현재는 아예 소유권이 바뀐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대부분 80대가 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은 현재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 조치가 없는 개발사업 형태로 노인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을 넘겨받아 향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친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이후 2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1만 6000여 명 중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파장은 컸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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