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맡고 있다.
아울러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 담당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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