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만 사건 현장에 페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일선 학교의 교육 현장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
11일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직접 김하늘양 피살 사건의 기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육 서장은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피의자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만 한 상태로 답변이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인 여교사 A(40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압수수색 범위는 A씨의 차량과 주거지, 휴대전화, PC, 병원 진료 자료 등이다.
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A씨가 범행 당일 오후 학교에서 자기 차를 끌고 2㎞ 떨어진 주방용품 판매처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다음은 육 서장과의 문답.
- 신고 경위는?
▲오후 5시 15분 ‘딸이 없어졌다. 학교 돌봄 후 사라졌다’는 아이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는 아이어머니로부터 접수한 것 외에는 없다. 4분 뒤 경찰차가 학교에 도착한 뒤 인근 16차례 위치 추적 조회를 통해 학교와 인근 학교, 유치원,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수색했다. 오후 5시 50분쯤 아이 친할머니가 건물 2층 시청각실 내 자재 보관실에서 최초 발견했다. 자재 보관실을 강제 개방하고 아이를 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범행 시간은 오후 4시30분∼오후 5시로 추정된다.
- 병원에서 봉합수술 전 피의자 기초 진술은 어떠했나?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말하겠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피의자 진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 다음은 진술 전문이다. 2018년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휴직 중 자살 생각한 적이 있다.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 못 들어가게 했다.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
- 피의자가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본인 말고 누군가와 같이 죽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피해자가 범죄 대상이 된 건데, 피의자가 피해 학생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는 면식범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본다.
- 피의자가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택한 까닭은?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을 자기 위치를 선택했다고 한다. 시청각실과 피해 학생의 돌봄교실은 같은 층 가까운 거리에 있다.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인지, 장소에 있다가 범행 구체성을 확보했는지는 수사해봐야 안다.
- 흉기를 미리 구입해간 것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봐도 되나?
▲아직 확실한 건 없다. 흉기는 본인의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산 것인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산 것인지는 확인된 건 없다. 흉기를 구입한 목적은 죽음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 피의자 정신 상태는 어떠한가?
▲병원 진료 기록, 피의자 가족들을 상대로 피의자 상태에 대한 진술, 학교 관계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피의자 진술로는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고,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피의자가 7,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확인했으나 정확히 어떤 병명으로 어떤 약을 먹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수사해야 알 수 있다.
- 피의자 신상공개 할 것인가?
▲신상 공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며, 유가족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피의자 복직 후 학교생활에 대한 진술은 어떠한가?
▲복직하고 1∼2일은 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직 후 3일부터 짜증 났다고 피의자가 진술했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복직 이후에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했는지 다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