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휴직 후 20일 만에 조기 복직
장학사 대면 조사 없이 ‘교감 옆 근무’
‘일상생활 가능’ 전문의 진단서 제출
같은 사유로 재휴직 불가 ‘관리 사각’
가해 교사 압수수색·체포영장 발부
신상공개 검토… 오늘 하늘양 부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한 건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했던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폭행 등 난동까지 벌였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여러 번 위험 징후를 보인 만큼 교육당국은 교원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하늘(8)양을 살해한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질병 휴직에서 돌아왔다. 휴직을 낸 지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울증 등이 호전됐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A씨는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직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아서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개최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아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
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김양이 다니던 대전 서구 초등학교 입구에 ‘아가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부디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는 추모 쪽지가 붙어 있는 모습.대전 홍윤기 기자
학교로 돌아온 A씨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씨 스스로 휴직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강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에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 장학사들은 A씨에 대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만 취했다.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끔찍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가족들이 A씨가 7~8년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해 정확한 병명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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