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도내 등록된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 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사소한 실수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향후 매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연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대상 워크숍을 열어 주요 위반사례, 안전 점검 보고서 작성법 등을 안내하는 등 부실 안전 점검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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