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이천시는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일대 184필지 7만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시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원을 지원받아 이뤄지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면적 증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