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6월 배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각하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관계기관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속한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 편성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절차가 모두 적법하게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김 여사는 배 의원이 2018년 11월 본인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배 의원은 정부 대표단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의 인도 방문 계기로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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