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 등을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위반 제품을 사용해 판매한 차·음료류만 총 1만5890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장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불법 수입차 판매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사 대표는 해당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2곳에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 등을 조리·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차·음료류는 총 1만5890잔(약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기관에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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