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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화점 입점 카페서 1만잔 넘게 팔렸는데…'농약 든 우롱차'
    입력 2025.02.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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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 등을 불법으로 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위반 제품을 사용해 판매한 차·음료류만 총 1만5890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장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 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식약처는 불법 수입차 판매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A사 대표는 해당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2곳에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 등을 조리·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차·음료류는 총 1만5890잔(약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할 기관에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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