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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시장·군수 "지자체장 홍보 규제 과도해…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입력 2025.02.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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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2일 남양주시에서 제7차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일(왼쪽 두번째) 용인시장이 12일 남양주시에서 영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날 안건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자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규정은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시장은 "지자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비판한 것이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주광덕 남양주시장 역시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이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시정 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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