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불법 사채업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62·사법연수원 18기)·천준호 의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4년 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하는 등 불법 사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7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도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 대부업자와 불법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양형기준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 시에도 최대 징역 3년 6개월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도 기본적으로 최대 징역 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4년 형에 그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발표에서 “현행 대부업법과 달리 일본 대금업법 및 타 금융업법은 해당 금융업을 일반 법률로 규제하고 불법 금융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불법 금융에 대한 처벌 법률을 신설하거나 이자제한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상진(41·변호사시험 3회) 은행법학회 총무이사는 “불법사금융업자는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현행법상 형량도 낮아 중대 범죄에 비해 수사·처벌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되며 성 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이 발생했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3배 이상 금리를 적용한 불법 대부 계약은 원리금 전부를 무효로 규정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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