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약국에서 말싸움하던 중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린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44분께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B씨(75)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눈 부위에 캡사이신 성분을 맞고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 치료를 받았고, 결국 유안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예전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수술을 받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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