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예치금 약 90억원을 가상자산(코인)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이라고 허위로 재산등록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신고대상 재산은 12월 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