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운영 주체 A(52)씨와 B(61)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종업원인 C(65)씨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기 등을 압수해 몰수하고, A씨에게 범죄 수익금 42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김해지역 한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했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환전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고자 소개받은 손님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후 게임장으로 입장시키는 이른바 ‘비밀영업’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강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또는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동기와 소득 수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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