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청탁 명목으로 이 군수의 양복값을 내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이 군수는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아 양복을 구매한 사실을 이 군수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복을 납품받을 당시 이 군수의 배우자가 양복점 업주에게 구매 비용·지급 방식을 재차 물어봤는데, 이 군수가 공소사실처럼 양복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 받지 못한 B씨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 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888만원 상당 맞춤 양복을 뇌물로 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드리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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