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및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듬해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해 4월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에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