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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늘이법, ‘폭탄 교사’ 걸러내되 오남용·낙인효과 막아야”
    김지예·송현주 기자
    입력 2025.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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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13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정상 업무가 불가능한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이나 업무 경감 등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낙인효과를 우려해 교사들이 치료를 꺼리고 오히려 숨을 수 있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3일 “‘하늘이법’의 목적은 교사들이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교원 정신 건강 종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증상 발견 시 업무 배제 ▲정신 질환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신 질환으로 휴·복직 때 질환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법 조항을 악성 민원인이나 관리자가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며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복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권휴직 등 과감한 조치도 보장해야 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동료 교사와 교장·교감, 학생 등 여러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이라며 “(문제 교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은 임용 단계에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 건강 역시 입직 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내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교원의 휴·복직을 심의하는 질환심의위원회를 지역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더 세분화해 배치해 문제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을 낮춰서 위원회를 열어야 후속 조치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폭력행위 때 즉시 분리하는 장치와 함께 교육청 교원 치료센터에서 교사 개인들이 연수를 통해 치유·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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