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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복형과 편의점 직원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영장 신청…과거 정신질환 진단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2.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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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데 이어 편의점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내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55분쯤 약 1.8㎞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해 노상을 걸어 다니다가 검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 본인과 이를 막던 그의 모친도 다쳤으며 이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C씨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께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로 집 안에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극히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숨지거나 위중한 상태인 관계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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