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을 판매한 뒤 연락을 두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와 해외에서 운영되는 업체 모두가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관련 상담 총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접속 소셜미디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1위였다. 이는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959건(46.5%)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쇼핑몰들은 저품질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만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의 주소를 추려 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비자·마스터·아멕스카드와 유니온페이 등은 해외 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거래 승인을 취소해 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