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로 12명을 덮친 치매 노인 A씨(75)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난달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아 요양시설에 입소 생활 중이다. 그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 사고 차량을 운행해왔고, 사고 당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두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목동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시속 60km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0km로 가속하던 중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CCTV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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