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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25.02.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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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해 범행 횟수,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록 촬영물 일부가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인해 SNS에 유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도 다른 범행의 피해자이고, 제3자 유포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법원에 기습적으로 2억원의 공탁금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에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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